아파트 청약제도안내 > 무순위 / 잔여세대
청약주택
청약통장
청약자격
특별공급
청약신청방법
당첨자 선정
무순위 / 잔여세대
사전청약
아파트 무순위 / 잔여세대 : 청약안내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제도를 확인하세요.
▣ 개요
-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
▣ 서비스 실시
- 사후접수* : 2021. 5. 29. 이후 공고분부터 의무 실시
* 최초 공급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한 경우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 이후 부적격,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하였으나, 예비입주자 소진, 지위기간 경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공급 방법을 말함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2019. 1분기 계약취소 주택 취득분부터
▣ 서비스 홈페이지
- 홈페이지 : http://www.applyhome.co.kr/
- 접수시간 : 09:00 ~ 17:30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자격 등 세부내용
구분 | 사후접수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
---|---|---|---|---|---|
내용 |
계약완료 후 잔여분 발생 시 추가접수 (공급세대수≤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후 재공급 |
|||
청약자격 | 대상자 | 성년자 1인 1주택 (단,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 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1세대 1청약
|
||
거주지 | 전국거주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
시행지역 | 비규제지역 | 규제지역 |
|
||
접수주체 |
|
청약홈(의무) |
※ 20세대 미만도 승인권자 필요 시 청약홈 가능 |
||
당첨자관리 | 해당없음 | 명단관리대상 | 명단관리대상 | ||
당첨시 향후 제한 | 해당없음 |
재당첨 제한 적용
|
재당첨 제한 적용
|
||
청약신청 제한사항 | 공급질서 교란자 |
청약 불가 (사업주체가 자체공급한 경우 포함) |
청약 불가 | 청약 불가 | |
재당첨 제한 | 미적용 | 본인 및 세대원 재당첨 제한기간 중 청약 불가 |
본인 및 배우자 재당첨 제한기간 중 청약 불가 |
||
중복청약 (당첨자 발표일 동일 타주택 청약) |
청약 가능 | 청약 불가 |
청약 불가
|
||
부적격 당첨자 | 부적격 제한기간 중 청약 불가 |
부적격 제한기간 중 청약 불가 |
|||
주택소유 | 유주택자 청약 가능 (단,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 공급) |
본인 및 세대원 주택소유 시 청약 불가 |
|||
기당첨자 | 동일주택 당첨자(추가입주자 포함) 청약불가 |
해당 없음 | |||
당첨자선정 | 추첨 | 추첨 | |||
자주하는 질문 |
Q1.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접수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A1. 필요없습니다. Q2.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접수 시 청약신청금이 있어야 하나요? A2. 청약신청금은 없습니다. Q3. 무순위/잔여세대 주택은 1인이 여러 건 접수할 수 있나요? A3. 동일주택의 경우 1인 1건만 접수 가능합니다. Q4.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계약취소 재공급주택 또는 무순위 접수는 일반 아파트와 동시에 접수가 가능한가요? A4.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계약취소 재공급주택과 규제지역의 사후 무순위 공급의 접수는 1인이 1주택만 접수 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 곳 모두 접수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Q5. 특별공급(또는 일반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일주택의 사후 추가접수 청약이 가능한가요? A5. 동일한 주택에 당첨된 자(추가입주자, 부적격당첨자 포함)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불가합니다. Q6. 무순위/잔여세대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향후 일반공급(1순위) 청약 시 해당 분양권을 주택소유로 판정하는지요? A6. 해당주택의 청약경쟁률(일반분양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판단기준이 상이하오니, 해당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7. 사업주체가 자체 접수(비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사후무순위) 받은 경우, 공급질서 교란자 여부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A7. 사업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접수 받은 경우라도 청약홈을 통하여 공급질서 교란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사업주체 홈페이지>업무처리안내>APT(무순위/계약취소주택/미공고 검색의뢰)>미공고 검색의뢰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