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제도안내 >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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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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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 잔여세대

사전청약

아파트 청약안내 : 청약통장

     ▣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할 필수코스!

     ▣ 청약에 필요한 맞춤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ㆍ청약부금

▣ 청약통장 종류

가입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위한 청약통장

가입불가

청약저축
신규가입중단
(15년 9월 1일부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불가

청약예금
신규가입중단
(15년 9월 1일부터)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불가

청약부금
신규가입중단
(15년 9월 1일부터)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ㆍ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아이콘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금액 아이콘

    적립방법/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가입 시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 시

    1. 실명확인증표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 시

    주민등록표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제3자가 가입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금융계좌 개설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ㆍ청약부금

    ▣ 청약저축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가입대상 아이콘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구성원으로서 1인 1계좌 가입 가능– 무주택세대 :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 세대구성원 :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단, 만19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가입 불가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금액 아이콘

    적립방법/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ㆍ청약부금

    ▣ 청약예금ㆍ청약부금

    1.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입니다.
    2.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입니다

    가입대상 아이콘

    가입대상

    만19세 이상의 개인 (세대주인 경우 만19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하나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금액 아이콘

    적립방법/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지역별 예치금액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기준임)

    (단위 : 만원)

    구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85m2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신청 가능)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청약부금으로 민영주택 2순위 청약 시에는
    예치금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규모 청약 가능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