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주택
청약통장
청약자격
특별공급
청약신청방법
당첨자 선정
무순위 / 잔여세대
사전청약
특별공급소득기준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전기관종사자등
외국인
아파트 청약안내 :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 신혼부부 (민영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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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 건설량의 18% 내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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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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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 우선배정 >
*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 순위산정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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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서식 |
참고 |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 신혼부부(국민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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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 건설량의 30% 내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충족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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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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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 우선배정 >
*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 < 순위산정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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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서식 |
참고 |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 신혼부부(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임대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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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 건설량의 30% 내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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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충족
3. 자산기준 충족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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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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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 우선배정 >
*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 < 순위산정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참조 |
제출서류 및 서식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