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청약제도안내 > 청약신청방법

청약주택

청약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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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청약안내 : 청약신청방법

     ▣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할 필수코스!

     ▣ 청약에 필요한 맞춤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인터넷 신청

은행지점 신청

▣ 인터넷 청약신청

  • , ,,  은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만19세 이상인 누구나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나이와 관계 없이 청약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이용대상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개인고객
이용시간 청약신청일 09:00 ~ 17:30
이용방법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 청약신청, 청약신청 내역조회, 청약취소

(공공지원민간임대)

  •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공공지원민간임대 > 청약신청, 청약신청 내역조회, 청약취소

인터넷 신청

은행지점 신청

▣ 인터넷 청약신청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견본주택에서 청약 가능하며 은행지점에서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민간임대, 도시형생활주택 : 청약접수 대행은행의 지점에서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및 은행지점에서 청약하는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확인·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 공급신청서(견본주택 또는 은행창구 비치)
  • 본인 도장(본인의 경우 서명 가능)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및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인 명의)
제3자 대리신청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다만,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대리인의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법인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공급신청서(은행창구 비치)
  • 법인인감 빛 법인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 명의)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법인 청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