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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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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청약안내 : 청약주택

     ▣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할 필수코스!

     ▣ 청약에 필요한 맞춤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청약주택

종류 설명 관계 법규
민간임대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법 제5호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제한등이 적용되는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각 목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 APT청약 시 오피스텔 소유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호 나목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

주택법 제2조제20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5호 가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청약은

    • 일반적인 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청약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청약금을 예치(출금)하여 청약합니다. 또한 APT에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및 청약자격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건설사 등)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대행 의뢰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