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제도안내 >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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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안내 :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소득기준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 민영주택

(신혼부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도 적용)

    (단위 : 원)

    월평균소득 기준 세부내역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 6,509,452 ~ 7,622,056 ~ 8,040,492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6,509,453
    ~ 7,811,342
    7,622,057
    ~ 9,146,467
    8,040,493
    ~ 9,648,59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40% 이하
    6,509,453
    ~ 9,113,233
    7,622,057
    ~ 10,670,878
    8,040,493
    ~ 11,256,689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60% 이하
    7,811,343
    ~ 10,415,123
    9,146,468
    ~ 12,195,290
    9,648,591
    ~ 12,864,787
    추첨제 (30%) (소득초과 추첨제) 배우자소득 없음 신혼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으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소득초과 추첨제) 배우자소득 있음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며,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도 적용)
        월평균소득 기준 세부내역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생애최초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 8,462,288 ~ 9,908,673 ~ 10,452,640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
        ∼ 160% 이하
        8,462,289
        ~ 10,415,123
        9,908,674
        ~ 12,195,290
        10,452,641
        ~ 12,864,787
        추첨제 (30%) (소득초과 추첨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소득초과 추첨제)
        자산기준 충족
        1인 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소득초과 추첨제)
        소득기준 충족
        1인 가구로서 보유 부동산가액과 상관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가액 및 금융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 1인 가구 신청자 중 소득기준(160% 이하)과 자산기준(부동산가액)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가액) 해당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가액 합계가 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자동차가액 및 금융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 국민주택

        (신혼부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도 적용)

          (단위 : 원)

          월평균소득 기준 세부내역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 6,509,452 ~ 7,622,056 ~ 8,040,492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6,509,453
          ~ 7,811,342
          7,622,057
          ~ 9,146,467
          8,040,493
          ~ 9,648,59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40% 이하
          6,509,453
          ~ 9,113,233
          7,622,057
          ~ 10,670,878
          8,040,493
          ~ 11,256,689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60% 이하
          7,811,343
          ~ 10,415,123
          9,146,468
          ~ 12,195,290
          9,648,591
          ~ 12,864,787
          •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도 적용)

              (단위 : 원)

              월평균소득 기준 세부내역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생애최초 우선공급(기준소득, 70%) 100% 이하 ~ 6,509,452 ~ 7,622,056 ~ 8,040,492
              일반공급(상위소득, 30%) 100% 초과
              ~ 130% 이하
              6,509,453
              ~ 8,462,288
              7,622,057
              ~ 9,908,673
              8,040,493
              ~ 10,452,640
              •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 공공주택

              • (공공분양주택)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도 적용)

                (단위 : 원)

                월평균소득 기준 세부내역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120% 이하 ~ 7,811,342 ~ 9,146,467 ~ 9,648,590
                생애최초 우선공급(기준소득, 70%) 100% 이하 ~ 6,509,452 ~ 7,622,056 ~ 8,040,492
                일반공급(상위소득, 30%) 100% 초과
                ~ 130% 이하
                6,509,453
                ~ 8,462,288
                7,622,057
                ~ 9,908,673
                8,040,493
                ~ 10,452,640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 6,509,452 ~ 7,622,056 ~ 8,040,492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6,509,453
                ~ 7,811,342
                7,622,057
                ~ 9,146,467
                8,040,493
                ~ 9,648,590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30% 이하
                6,509,453
                ~ 8,462,288
                7,622,057
                ~ 9,908,673
                8,040,493
                ~ 10,452,6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40% 이하
                7,811,343
                ~ 9,113,233
                9,146,468
                ~ 10,670,878
                9,648,591
                ~ 11,256,689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과 관련된 질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참조하거나, 사업주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