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제도안내 >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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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청약신청방법

당첨자 선정

무순위 / 잔여세대

사전청약

특별공급소득기준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전기관종사자등

외국인

아파트 청약안내 :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다자녀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 
공급 물량 건설량의 10%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참조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세부사항은  참조

2. 소득기준 충족

  •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 ②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 ③ 민영주택 및 상기 ① 또는 ② 이외의 국민주택소득기준 미적용

3. 자산기준 충족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 세부사항은  참조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참고

제출서류 및 서식

 참고

[별지 제2호서식] 비사업자 확인각서 다운로드 HWP / PDF

[별지 제3호서식] 임신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다운로드 HWP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