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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안내 : 당첨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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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 안내
민영 (가점제ㆍ추첨제)
국민주택 (순위순차제)
▣ 당첨자 선정안내
당첨자(입주자) 선정 기준 : "순위별" 선정
<일반공급 100세대 분양(임대)시>
구분 | 예시1 | 예시2 | 예시3 | |||
---|---|---|---|---|---|---|
신청인원 | 당첨자 선정 | 신청인원 | 당첨자 선정 | 신청인원 | 당첨자 선정 | |
1순위 | 150명 | 150명 중 100명 당첨자로 선정 |
70명 | 70명 당첨자로 선정 |
40명 | 40명 당첨자로 선정 |
2순위 | 50명 | – | 50명 | 50명중 30명 당첨자로 선정 |
50명 | 50명 당첨자로 선정 |
*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 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 기준
청약순위 | 주택종류 | 선정방법 | |
---|---|---|---|
1순위 | 국민주택 |
|
|
민영주택 | 60m² 이하 | 가점제 40% 이하, 추첨제 60% 이상 | |
60m² 초과 85m² 이하 | 가점제 40% 이하, 추첨제 60% 이상 | ||
85m² 초과 | 추첨제 100% | ||
2순위 | 추첨으로 선정 |
* 위의 민영주택의 선정 기준은 일반적인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의 경우입니다. 세부사항은 상단의 ‘민영주택’ 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
주택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첨자 선정 기준
- 위의 선정방식은 일반적인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의 경우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순차제(1순위) 및 추첨(2순위)로 선정합니다.
인근지역의 기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그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주택건설지역 | 지역별 입주자 선정방식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
경기도 |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60%, 기타 전국에 40%를 공급 |
수도권 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구역 |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름 |
상위지역의 낙첨자는 그 다음지역의 입주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됨
- * 예 : 위 표에서 수원시 청약자는 수원시(30%)에서 낙첨 시 경기도(20%)에 포함되어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낙첨 시 서울·인천(50%)에 포함되어 선정
※ 청약주택의 당첨자 선정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선정 안내
민영 (가점제ㆍ추첨제)
국민주택 (순위순차제)
▣ 민영주택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 선정 비율
주거전용면적 |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그 외의 지역 |
---|---|---|---|---|---|
60m² 이하 |
– |
가점제 40% |
가점제 40% 이하 |
||
60m² 초과 85m² 이하 |
– |
가점제 70% |
가점제 40% 이하 |
||
85m² 초과 |
가점제 100% |
가점제 80% |
가점제 50% |
추첨제 100% |
- ※ 그 외의 지역의 가점제 비율은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
- <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
-
대상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에게 공급
-
▣ 가점항목 및 점수(총점 : 84점)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무주택기간 (가점상한 : 32점)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 35점)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 상한 : 17점)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세부사항은 청약가점 계산하기 참조
당첨자 선정 안내
민영 (가점제ㆍ추첨제)
국민주택 (순위순차제)
▣ 국민주택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아래 표의 “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순차 | 40m² 초과 | 40m² 이하 |
---|---|---|
1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