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제도안내 > 청약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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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안내 : 청약신청방법

     ▣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할 필수코스!

     ▣ 청약에 필요한 맞춤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인터넷 신청

은행지점 신청

▣ 인터넷 청약신청

 

구분 내용
이용대상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이용시간 청약신청일 09:00 ~ 17:30
이용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인터넷 신청

은행지점 신청

▣ 은행지점 청약신청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APT 1·2순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 불가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