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제도안내 > 특별공급 > 이전기관종사자

청약주택

청약통장

청약자격

특별공급

청약신청방법

당첨자 선정

무순위 / 잔여세대

사전청약

특별공급소득기준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전기관종사자등

외국인

아파트 청약안내 :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이전기관종사자

대상주택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청약제한사항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