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제도안내 >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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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

무순위 / 잔여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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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전기관종사자등

외국인

아파트 청약안내 :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 생애최초 주택구입(민영주택)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 물량 민영주택 : 건설량의 9%(공공택지 : 19%) 내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또는 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이혼 또는 사별을 포함)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없는 ‘1인 가구’는 추첨제(30%) 자격으로만 신청가능* 단, ‘1인 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전 주택형에 청약 가능하나, ‘단독세대인 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단독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참조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세부사항은  참조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분은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
  •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3.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청약부금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선정방법

< 우선배정 >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퍼센트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배정물량 30퍼센트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① 1인 가구 신청자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③ 소득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

<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추첨

제출서류 및 서식

 참고

[별지 제2호서식] 비사업자 확인각서 다운로드 HWP / PDF

민영주택

국민주택

▣ 생애최초 주택구입(국민주택)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 물량 건설량의 25% 내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또는 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참조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세부사항은  참조

2.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분

3. 자산기준 충족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 세부사항은  참조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선정방법

< 우선배정 >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소득우선 공급은 21.2.2. 공급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추첨

제출서류 및 서식

 참고

[별지 제2호서식] 비사업자 확인각서 다운로드 HWP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