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주택
청약통장
청약자격
특별공급
청약신청방법
당첨자 선정
무순위 / 잔여세대
사전청약
특별공급소득기준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전기관종사자등
외국인
아파트 청약안내 :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 생애최초 주택구입(민영주택)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
공급 물량 | 민영주택 : 건설량의 9%(공공택지 : 19%) 내 |
대상자 |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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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선정방법 |
< 우선배정 >
<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추첨 |
제출서류 및 서식 |
참고 |
민영주택
국민주택
▣ 생애최초 주택구입(국민주택)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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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 건설량의 25% 내 |
대상자 |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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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충족
3. 자산기준 충족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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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선정방법 |
< 우선배정 >
* 소득우선 공급은 21.2.2. 공급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추첨 |
제출서류 및 서식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