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주택
청약통장
청약자격
특별공급
청약신청방법
당첨자 선정
무순위 / 잔여세대
사전청약
특별공급소득기준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전기관종사자등
외국인
APT 청약안내 :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노부모부양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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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 국민주택 : 5%, 민영주택 : 3% | |||||||||||||||||
대상자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 (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 ** 또는 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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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충족
3. 자산기준 충족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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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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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국민주택(순차제)
민영주택(가점제)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기간)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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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서식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