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주택
청약통장
청약자격
특별공급
청약신청방법
당첨자 선정
무순위 / 잔여세대
사전청약
특별공급소득기준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전기관종사자등
외국인
아파트 청약안내 :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다자녀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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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 건설량의 10%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충족
3. 자산기준 충족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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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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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참고 |
제출서류 및 서식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