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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안내 :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소득기준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 민영주택
(신혼부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도 적용)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 6,509,452 | ~ 7,622,056 | ~ 8,040,492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 120% 이하 |
6,509,453 ~ 7,811,342 |
7,622,057 ~ 9,146,467 |
8,040,493 ~ 9,648,590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초과 ~ 140% 이하 |
6,509,453 ~ 9,113,233 |
7,622,057 ~ 10,670,878 |
8,040,493 ~ 11,256,689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 160% 이하 |
7,811,343 ~ 10,415,123 |
9,146,468 ~ 12,195,290 |
9,648,591 ~ 12,864,787 |
|
추첨제 (30%) | (소득초과 추첨제) 배우자소득 없음 | 신혼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으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
(소득초과 추첨제) 배우자소득 있음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며,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도 적용)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
생애최초 | 우선공급(기준소득, 50%) | 130% 이하 | ~ 8,462,288 | ~ 9,908,673 | ~ 10,452,640 |
일반공급(상위소득, 20%) | 130% 초과 ∼ 160% 이하 |
8,462,289 ~ 10,415,123 |
9,908,674 ~ 12,195,290 |
10,452,641 ~ 12,864,787 |
|
추첨제 (30%) | (소득초과 추첨제)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
(소득초과 추첨제) 자산기준 충족 |
1인 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
(소득초과 추첨제) 소득기준 충족 |
1인 가구로서 보유 부동산가액과 상관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가액 및 금융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
1인 가구 신청자 중 소득기준(160% 이하)과 자산기준(부동산가액)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가액) 해당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가액 합계가 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자동차가액 및 금융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 국민주택
(신혼부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도 적용)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 6,509,452 | ~ 7,622,056 | ~ 8,040,492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 120% 이하 |
6,509,453 ~ 7,811,342 |
7,622,057 ~ 9,146,467 |
8,040,493 ~ 9,648,590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3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초과 ~ 140% 이하 |
6,509,453 ~ 9,113,233 |
7,622,057 ~ 10,670,878 |
8,040,493 ~ 11,256,689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 160% 이하 |
7,811,343 ~ 10,415,123 |
9,146,468 ~ 12,195,290 |
9,648,591 ~ 12,864,787 |
-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도 적용)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
생애최초 | 우선공급(기준소득, 70%) | 100% 이하 | ~ 6,509,452 | ~ 7,622,056 | ~ 8,040,492 |
일반공급(상위소득, 30%) | 100% 초과 ~ 130% 이하 |
6,509,453 ~ 8,462,288 |
7,622,057 ~ 9,908,673 |
8,040,493 ~ 10,452,640 |
-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 공공주택
- (공공분양주택)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도 적용)
(단위 : 원)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 120% 이하 | ~ 7,811,342 | ~ 9,146,467 | ~ 9,648,590 | |
생애최초 | 우선공급(기준소득, 70%) | 100% 이하 | ~ 6,509,452 | ~ 7,622,056 | ~ 8,040,492 |
일반공급(상위소득, 30%) | 100% 초과 ~ 130% 이하 |
6,509,453 ~ 8,462,288 |
7,622,057 ~ 9,908,673 |
8,040,493 ~ 10,452,640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 6,509,452 | ~ 7,622,056 | ~ 8,040,492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 120% 이하 |
6,509,453 ~ 7,811,342 |
7,622,057 ~ 9,146,467 |
8,040,493 ~ 9,648,590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3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초과 ~ 130% 이하 |
6,509,453 ~ 8,462,288 |
7,622,057 ~ 9,908,673 |
8,040,493 ~ 10,452,640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 140% 이하 |
7,811,343 ~ 9,113,233 |
9,146,468 ~ 10,670,878 |
9,648,591 ~ 11,256,689 |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과 관련된 질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참조하거나, 사업주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