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청약제도안내 > 당첨자 선정
청약주택
청약신청방법
당첨자 선정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청약안내 : 당첨자 선정
▣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할 필수코스!
▣ 청약에 필요한 맞춤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당첨자 선정
주택 유형 | 당첨자 선정 방식 | 당첨자 발표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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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
< 일반공급 >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전산 추첨 < 특별공급 > 1순위 :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2순위 :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퍼센트 이하 3순위 :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참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택유형에 따라 임차인 자격을 갖춘 자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특별공급 모두 적용) |
당첨자 발표일 오후 4시 |
민간임대/ 도시형 생활주택 |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전산 추첨 |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전산 추첨 다만, 또는 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해당지역의 적용 |
-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주택별로 1인당 1건만 청약할 수 있으며 2건 이상 중복 청약 시 청약신청 내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 , 은 청약조건에 따라 동일인이 복수의 주택에 당첨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별도의 당첨자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