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청약제도안내 > 청약주택
청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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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청약안내 : 청약주택
▣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할 필수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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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주택
종류 | 설명 | 관계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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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법 제5호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제한등이 적용되는 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각 목 |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 APT청약 시 오피스텔 소유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호 나목 |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 |
주택법 제2조제20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
생활숙박시설 |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5호 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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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청약은
- 일반적인 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청약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청약금을 예치(출금)하여 청약합니다. 또한 APT에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및 청약자격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건설사 등)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대행 의뢰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