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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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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안내 : 청약주택
▣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할 필수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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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 주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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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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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ㆍ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