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청약주택

     ▣ 주택청약 시 꼭 알아야 할 다양한 용어들을 찾아 보시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주택

청약통장

청약자격

청약지역

기타사항

국민주택 (주택법 제2조제5호~제6호)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
  • 주택의 종류 및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아파트 > 청약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주택법 제2조제7호)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 주택의 종류 및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아파트 > 청약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자를 지정 :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2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 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을 제한받습니다. (2순위로 청약)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 제2조제20호)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을 말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 청약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호의 나목)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 청약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생활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5호의가목)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 청약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주택

    청약통장

    청약자격

    청약지역

    기타사항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주택법 제56조제1항)

    1.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3.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4.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아파트 > 청약통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법 제56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며,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입니다.
    청약저축 (주택법 부칙 제14조)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 청약저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아파트 > 청약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예금 (주택법 부칙 제14조)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 청약예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아파트 > 청약통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부금 (주택법 부칙 제14조)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 가입 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입 2년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청약예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아파트 > 청약통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주택

    청약통장

    청약자격

    청약지역

    기타사항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주) 세대(세대에 속한 자)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포함
    •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다만,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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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에 속한 자 여부(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
    관계 세대에 속한 자 여부
    본인
    배우자 O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O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O
    자녀, 손자녀 등 O
    사위, 며느리 O
    형제, 자매 X
    배우자의 형제, 자매 X
    •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주택유형(국민 또는 민영)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나목~라목)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의 세부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조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분양권등 참조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자녀(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자녀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다만,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단지 청약연습> 청약가점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점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가점제는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점항목 :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 민영주택의 주택규모별 가점제 비율은
    • 청약제도안내 > 아파트 > 당첨자 선정 > 민영주택 (가점제ㆍ추첨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단지 청약연습 > 청약가점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28조)

    당첨자(입주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한 청약순위 내에서의 당첨자 선정방식은 주택의 종류, 크기 및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아파트 > 당첨자 선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단위 : 만원)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기준임)

    소형·저가주택 등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7의3호및별표1)
    주택 처분 시 무주택기간 기준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무주택기간 또는 주택 소유는 다음 각 호 서류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5.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자산보유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제43조)

    자산보유기준

    • 민영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는 자는 세대별 부동산(건물+토지) 보유액이 해당 연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며, 자산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에 따른 지방세전 시가표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토지 :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청약주택

    청약통장

    청약자격

    청약지역

    기타사항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구분한 지역으로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목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은 주택청약 시 재당첨 제한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약과열지역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청약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청약과열지역

    * 관련법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2호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주택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거주자 우선 분양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분양분의 20% 범위에서 그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함.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해당하는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가.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나.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 관련법률 : 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 이상인 지역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당첨자) 선정방식 : 해당 시·도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물량의 50%(경기도는 해당건설지역에 30%, 그 외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아파트 > 당첨자선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수도권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지역별 입주자(당첨자) 선정방식

    •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인천)인 경우 해당 시·도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물량의 50% 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해당 주택건설지역에 30%, 그 외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예시1> 서울 또는 인천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100세대 공급의 경우

    공급세대수 순위 접수건수 순위내 경쟁률
    (미달세대수)
    공급세대 및 경쟁률 산출식
    (소수점 이하 반올림)
    100세대 1순위 해당지역 55 1.10

    공급세대 : 100세대 × 50% = 50세대

    경쟁률 : 55명 ÷ 50세대 = 1.1

    기타지역 15 (Δ30)

    공급세대 : 100세대 × 50% = 50세대

    미달세대 : 50세대 – 20명1) = 30세대2)

    2순위 해당지역 30 2.00

    공급세대 : 미달주택30세대 × 50% = 15세대

    경쟁률 : 30명 ÷ 15세대 = 2.0

    기타지역 30 3.00

    공급세대 : 미달주택30세대 × 50% = 15세대

    경쟁률 : 45명3) ÷ 15세대 = 3.0

    • 1) 미달된 세대는 다음순위(또는 순위 내 다음지역)공급물량으로 전환
    • 2) 1순위 기타경기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25명(50명-25명)+1순위 기타지역 청약신청자5명=30명
    • 3) 2순위 해당지역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3명(9명-6명)+2순위 기타경기 청약신청자 3명=6명
    • 4) 2순위 기타경기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2명(6명-4명)+2순위 기타경기 청약신청자 18명=20명
    •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으로 처리하되, 공급세대가 적은(1~3세대) 경우 지역우선공급의 취지를 감안하여 선순위 지역에 공급 물량 우선 배분

    <예시3> 공급세대가 적은(1~3세대) 경우 지역별 배분 방식

    공급가구 공급지역이 서울인 경우
    (해당 50%, 기타 50%)
    공급지역이 성남인 경우
    (해당 30%, 경기 20%, 기타 50%)
    1 서울 1, 기타지역 0 성남 1, 기타 경기 0, 기타지역 0
    2 서울 1, 기타지역 1 성남 1, 기타 경기 1, 기타지역 0
    3 서울 2, 기타지역 1 성남 1, 기타 경기 1, 기타지역 1
    (해당)주택건설지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 청약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외에 인근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도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아파트 > 당첨자선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3항제7호)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등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남 진주시 등
    • 인근(기타)지역의 범위
      • 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 ②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③ 충청북도
      • ④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⑤ 전라북도
      • ⑥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⑦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⑧ 강원도

      예) 주택건설지역이 경남 진주시일 경우 인근(기타)지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임.

    <예시>
    공급세대수 순위 접수건수 순위내 경쟁률
    (미달세대수)
    공급세대 및 경쟁률(미달세대) 산출식
    100세대 1순위 해당지역 70 (Δ30)

    공급세대 : 100세대

    미달세대 : 100세대 – 70명 = 30세대

    인근(기타)지역 10 (Δ20)

    공급세대 : 1순위 해당지역 미달세대 30세대

    미달세대 : 30세대 – 10명 = 20세대

    2순위 해당지역 30 1.50

    공급세대 : 1순위 미달세대 20세대

    경쟁률 : 20세대 ÷ 30명 = 1.50

    인근(기타)지역 15 공급세대 : 0세대 (2순위 해당지역 미달세대가 없으므로 공급세대 없음)
    • 예비입주자 선정 : 2순위 해당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청약신청자(10명) 및 2순위 인근(기타)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청약신청자(15명) 중 예비입주자를 선정
    인근주택건설지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주택공급은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무순위/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인근지역의 범위
      •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3. 충청북도
      •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5. 전라북도
      •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8. 강원도
      •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아파트 > 당첨자선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거주자 우선 분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 적용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 자격 : 분양 신고일 현재, 해당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을 공급하는 지역 거주자
    • 단, 해당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에 1명당 1실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에 1명이 2실 이상을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신청할 경우,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내역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의 모든 청약신청 내역이 무효 처리
      예시) 1인당 각 군(타입별) 1실 청약가능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총 3개군으로 각 군별 1실씩 최대 3실 청약 가능)
      • 가. 청약 유효
        • 2군 : 1실 청약 (거주자 우선 분양신청)
        • 1군, 3군 : 각 1실 청약 (총 2실,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 아님)
      • 나. 청약 무효 (거주자 우선 분양 2실 이상 신청)
        • 1군 및 2군 : 각 1실 청약 (총 2실,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
        • 3군 : 1실 청약 (일반청약 ,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 아님)

    ※ 상기 예시는 사업주체의 청약조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거주자 우선 분양 비율 (아래의 범위내에서 지자체장이 정함)
      • 가. 분양물량이 100실 이상인 경우 : 분양물량의 10% ~ 20% 이하
      • 나. 분양물량이 100실 미만인 경우 : 분양물량의 10% 이하

    ※ 거주자 우선 분양물량 소수점 발생시 절사하여 물량결정하되 최소 1개실 공급

    • 당첨자 선정
      • 가. 상기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분양물량을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당첨자 선정(추첨)
      • 나. 잔여 분양물량에 대하여 “가”에서 낙첨된 청약자와 거주자 우선분양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당첨자 선정(추첨)
    • 거주자 우선 분양 지역 거주자가 아닌 자가 “거주자 우선 분양”을 청약하여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당첨된 경우, 해당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청약주택

    청약통장

    청약자격

    청약지역

    기타사항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49조)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아파트 > 특별공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일반인과 청약경쟁을 하되 특정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정조건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거주기간 등이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 주택공급 신청자 중 동일순위 안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 우선공급
    • 투기방지를 위한 우선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우선공급
    •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 행정구역 통합지역, 3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 시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에서 34조 참조)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택의 우선공급 : 대규모(면적이 66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공급주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세부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우선공급 참고
    예비입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27조)

    주택수의 합계)의 500%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의 예비입주자 선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하고, 일반공급(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의 순위에 따름) 대상 주택수의 500%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의 예비입주자를 각각 선정하여야 한다.

    • 입주자(당첨자) 선정 후 입주자의 계약 미체결 및 부적격자 당첨 취소 등으로 인한 미계약 및 당첨취소 물량에 대하여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추첨의 방식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예비입주자도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2023. 04. 01. 이후 모집공고 승인 주택에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별표 1 제1호가목2)의 기준을 적용(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참조)
    •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분양권등 참조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 당첨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당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주택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봅니다.

    • 가. 주택조합등(제3조제2항제1호 및 제5호) 주택에 대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나. 정비사업등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제3조제2항제7호가목)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다. 정비사업등 세입자(제3조제2항제7호나목) 및 공공사업(제8호)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은 자
    • 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사후무순위(제19조제5항)로 공급한 주택을 공급받은 자
    • 마.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제외
    • 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ㆍ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ㆍ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
    • 사.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 아. 법 제80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상환 전에 중도 해약하거나 주택분양 전에 현금으로 상환받은 자는 제외한다)
    • 자.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 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자
    • 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분양권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7의2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아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분양권등을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그러한 분양권등을 동일 세대구성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세대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국토교통부 유권해석)합니다.

    • 2018.12.11 이후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등(2018.12.10.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하는 경우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실거래신고서상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상)

    * 세부사항은 아래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제565호, 2018.12.11.) 제3조 참조

    참고로 2018.12.10. 이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승인 신청한 주택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한 주택의 입주권(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정비사업등 주택 : 해당 주택이 조합으로 신탁되거나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로 보아야 하며, 멸실된 이후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주택이 준공된 이후부터는 건축물대장 상의 준공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신규주택 : 잔금납부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는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조

    분양권등(분양권, 입주권)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입니다.

    • 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상기 “가” 또는 “나”의 지위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의 세부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 (2018.12.11. 시행)

    – 제3조(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2 · 제7호의3, 제23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 · 제2호의3, 제28조제11항, 제53조, 별표 1 제1호가목2)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권등부터 적용한다.

    • 1. 제2조제7호의2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는 분양권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 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 2. 제2조제7호의2다목의 개정규정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을 매매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