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주택
청약통장
청약자격
특별공급
청약신청방법
당첨자 선정
무순위 / 잔여세대
사전청약
특별공급소득기준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전기관종사자등
외국인
아파트 청약안내 :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외국인
대상주택 |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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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 |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