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주택
청약통장
청약자격
특별공급
청약신청방법
당첨자 선정
무순위 / 잔여세대
사전청약
특별공급소득기준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전기관종사자등
외국인
아파트 청약안내 :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기관추천
대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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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물량 |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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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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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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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관련기관 (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