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청약제도안내 > 청약신청방법
청약주택
청약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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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청약안내 : 청약신청방법
▣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할 필수코스!
▣ 청약에 필요한 맞춤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인터넷 신청
은행지점 신청
▣ 인터넷 청약신청
- , ,, 은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만19세 이상인 누구나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나이와 관계 없이 청약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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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개인고객 |
이용시간 | 청약신청일 09:00 ~ 17:30 |
이용방법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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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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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은행지점 신청
▣ 인터넷 청약신청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견본주택에서 청약 가능하며 은행지점에서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민간임대, 도시형생활주택 : 청약접수 대행은행의 지점에서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및 은행지점에서 청약하는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확인·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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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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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대리신청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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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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